조사 마다 다르나, 시장조사든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본 질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항목은 소득 항목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주민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소득이 아니라 범주화된 형태로 물어본다.
○○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주관식으로 묻지 않고 (묶음진) 객관식으로 묻는 것은 세분화된 자료의 필요성이 낮다거나,
필요해도 소득 항목 만큼은 무응답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보니
'그냥' 꺼림칙해서 일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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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수준-
IT대기업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여전-
개인정보 줄줄 새는 나라 이런 응답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법"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31조(통계자료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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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비밀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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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등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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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통해 통계자료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응답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쉽게말해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게 조정된 후에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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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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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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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시 벌을 주게되어 있다.
물론
제30조(통계자료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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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한 방문조사·전화조사·우편조사 등에 따른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는 표본조사의 용도일 때는 응답자 식별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벌을 면할 순 없다.
그러면서
제32조(통계응답자의성실응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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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를 끼워넣어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요구한다.
뭐 성실한 응답을 안해도 벌은 없으나 성실히 응답해 주면 다~ 피고되고 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 또는 위탁한 조사에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하 법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제39조(벌칙)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라 했는데, 여기서 '통계'란...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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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즉 '통계작성기관'이 주최내지는 주관이 되서 생산한 자료를 통계자료라 말할 수 있겠는데...
제3조(정의)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이라 했으므로,
위탁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기관에 일반적인 시장조사 회사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시장조사 회사에서 조사수행시 알게된 개인정보는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내 짧은 생각으로는 "통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에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해서도 안되고, 응답자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통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컴퓨터로 입력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인터넷조사나 응답자 풀(pool)을 이용하는 조사에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미 등록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사가 요구하는 표본집단을 선발하여, 선발된
가입자에게만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자세한 개인정보가 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도 묶음된 집단의 합산치를 최종적으로 생산하지 개별적인 자료는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조사 신뢰도에 상당한 치명타를 받게되고,
응답 거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에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도로 규제한다해도 문제는 앞서의 기사 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냐는 것일게다.
(혹시라도 "통계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조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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