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다 다르나, 시장조사든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본 질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항목은 소득 항목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주민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소득이 아니라 범주화된 형태로 물어본다.

○○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주관식으로 묻지 않고 (묶음진) 객관식으로 묻는 것은 세분화된 자료의 필요성이 낮다거나,
필요해도 소득 항목 만큼은 무응답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보니
'그냥' 꺼림칙해서 일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수준
- IT대기업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여전
- 개인정보 줄줄 새는 나라

이런 응답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법"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31조(통계자료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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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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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통계종사자등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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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통계자료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응답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쉽게말해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게 조정된 후에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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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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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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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시 벌을 주게되어 있다.
물론

제30조(통계자료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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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표본조사의 용도일 때는 응답자 식별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벌을 면할 순 없다.
그러면서

제32조(통계응답자의성실응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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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끼워넣어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요구한다.
뭐 성실한 응답을 안해도 벌은 없으나 성실히 응답해 주면 다~ 피고되고 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 또는 위탁한 조사에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하 법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제39조(벌칙)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라 했는데, 여기서 '통계'란...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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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즉 '통계작성기관'이 주최내지는 주관이 되서 생산한 자료를 통계자료라 말할 수 있겠는데...

제3조(정의)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이라 했으므로,
위탁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기관에 일반적인 시장조사 회사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시장조사 회사에서 조사수행시 알게된 개인정보는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내 짧은 생각으로는 "통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에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해서도 안되고, 응답자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통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컴퓨터로 입력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인터넷조사나 응답자 풀(pool)을 이용하는 조사에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미 등록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사가 요구하는 표본집단을 선발하여, 선발된
가입자에게만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자세한 개인정보가 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도 묶음된 집단의 합산치를 최종적으로 생산하지 개별적인 자료는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조사 신뢰도에 상당한 치명타를 받게되고,
응답 거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에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도로 규제한다해도 문제는 앞서의 기사 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냐는 것일게다.

(혹시라도 "통계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조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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