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서는 오차항과 관련해서 독립이라는 가정을 애용한다.
P(A∩B)=P(A)×P(B)
수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위에 처럼 나타내는데... 독립이란 뭐 이런 거겠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변절(?)해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돌지마라고 하면 지구가 멈출까?
갈릴레오가 돌라고 하면 지구가 '예써!'라 외치며 힘차게 돌까?
즉 갈릴레오가 변절을 하던말던 지구는 돌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구가 돌던말던 갈릴레오의 변절은 자기의 선택이다.
좀 비약해 접근했는데...
두 사건의 교집합이 나타날 가능성(확률)은 각각의 가능성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이는 두 사건 간에 어떤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지난다는 것.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사에는 독립인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옥신각신 서로 간에 다툼도 생긴다.
그리고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법관이 '땅땅땅'하고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어제의 판결은 내 법 감정과는 너무나 상관 없는, 완전히 독립(?)해버린 판결을
내놔버렸다.
(넘들은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들 하던데, 난 감히 '국민의 법 감정'은 잘 모르겠고
내 '법 감정'만 안다.)
- 정말 봉사한다
법관 보고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게 아니다.
그러나 어제의 정몽구 건은 인정과 고뇌의 대상일 수 없었다는 거다.
회사에 167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034억원을 빼돌리고, 1829만달러를 횡령한 범죄자에게
8,400억 아까워 말고 내라고 판결 할게 아니라, 돈 안 내도되니 실형을 살라고 판결했어야
했다.
- 재판부 "8400억 아까워 말고 내라"
그리고 정몽구 그사람 재산이 얼만데, 소심하게시리...
- ‘10억弗 넘는 세계부자’ 한국인 10명
- “법과 사회 현실놓고 고심에 고심… 솜방망이 처벌 비난 감수 하겠다”
이재홍 판사는 비판 받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데?
죄는 정몽구가 졌지...
그리고 그 비판도 당신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에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했으니까.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저 헌법 조항을 고쳐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무슨 순교자이냥 말하는 판사는 계속 나올 것이다.
당신에겐 양심이 있나 본데, 내겐 흑심까지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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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고쳐야겠죠...
제 생각에 헌법 103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snowall님.
양심을 고치면 가장 편리할거 같은데...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기으니, 판결에는 양심을 배제한체
상벌을 점수화 해보면 어떨까해서요. ^^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