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홈에버 파업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느끼기나 할런지...)
기사를 보면 홈에버 사측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위에 기사의 부제가 눈길을 끈다.
- 영업 손실만 이미 20억원 넘을 듯 ... 회사 측 "불법점거엔 협상없다"
불법 해고는 되도 불법 점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일방통행인 사측의 유아틱한 사고의 단면인데,
영업 손실 20억이 넘는다는게
매출을 말하는 건지 영업이익을 말하는건지...
아무튼 읽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덴 통달했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나처럼 두루뭉실 계산해봤다.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 홈에버 리뉴얼 효과봤네... 영업 7개월만에 첫 흑자
기사에 따르면 32개 매장에서의 5월 매출이 2,047억원으로 신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장 평균 월 64억원 쯤 된다. 그리고 일 평균 2.53억원 쯤 된다.
그런데 영업장 3일 점거로 손실이 20억이란다 ?
이런... 뭔가를 놓친 기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를 다시 읽어 보니 월드컵몰점이 홈에버 매장 중 매출이 가장 높고
평일에는 5~6억, 주말엔 9~10억을 달성한다고하니,
일평균 약 6.14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여기에 영업일 3일을 곱하면... 약 18.4억 정도를 판매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란...
즉 매출과 영업이익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현대차 파업 때보다는 덜 하지만) 어떻게 저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아내는지... 도저히 모를 일이다.
(거의 '다음날 조중동은...'에 아우뻘 되겠다.)
기사 하단에 보면 대형마트 업계 영업이익률을 3.57% 정도로 가늠한다고하니
홈에버는 영업 구조 개편해서 최대 3.9%까지 영업이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월드컵몰점에서 발생되는 일일 영업이익은 약 0.24억원 쯤 된다.
즉 오늘로써 점거 4일째니 매출발생으로인해 영업이익 약 0.96억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게 영업이익 손실액이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
기사에서 처럼 매출 1위를 차지하는 점포가 (그들 말대로) 불법점거를
당했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데, 사태 해결을 위해 한다는게 고작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용역 경비로 줄세워 논거 밖에 없어보인다는거다.
즉 시셋말로 버틸만 하다는 얘기겠다.
그래 ? 그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보자.
이를 위해 몇가지 가정을 세운다.
- 신세계는 정규직, 홈에버는 정규직 같기도 ?
-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차별
기사를 보면 비정규직 3,000명 중 직무급제로 1,000명을 정규직화 했다고
하니 적어도 약 1,000명은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해고된 일자리는 용역 내지는 파트타이머 노동자들이 다시 매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연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기사를 참고해 정규직, 비정규직, 용역인력의 임금을 예상해보면...
※주의:계산과정은 자의적 기준임.
단, 임금차액1=비정규직-용역
임금차액2-정규직-용역
여기서 '임금차액'이 두종류 인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특징인 2년이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2년미만 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으로 남게되는데,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으로인해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회사는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역발상으로...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역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러니 강성(?) 노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데 아직 사측에서는 직무급제 전환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하니 차액을 두종류로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직무급제라고 하지만 홈에버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거 봐서는 정규직에
준한 처우는 예상하기 어려울거 같아 보인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 나름대로의 썰(?)은 이렇다.
임금차액으로 얻는 이익이 월드컵몰점 영업장 점거로 발생되는 영업이익
손실액 보다 많다면 회사는 버티기 전략내지는 공권력 투입으로 갈 공산이
높겠다.
그리고 그 반대라면 우선적으로 무차별적 해고 만큼은 중지하여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지 않을까 ?
(물론 테이블에 앉았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홈에버 노동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강공을 택할 것만 같다.
※주의:자의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오류가 많습니다.
단, 파업손실:임금차액-영업이익손실액
그림을 봐서는
임금차액1 일때 영업장을 22일 동안 점거해야 영업이익 손실액이 대체
인력 고용(?)으로 회사가 얻게되는 (년간)이익 보다 커진다는 것이고,
임금차액2 일때는 222일 동안 점거해야만 직접적인 회사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말이 쉬워 20일, 200일이지 그동안 점거하는거 자체만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련의 노동 환경을 보면...
이상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중재를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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